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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 관련 공지사항

등록일 2012-08-16 작성자 박은재 조회수 2975

안녕하십니까?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은
근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중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수강하고 과락없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유효기간이 2년지난 학생, 성적이 포토폴리오에 성적이 등재 안된 학생의 경우 장학사정에서 제외되오니  
학우들의 주의 부탁드립니다.

장학사정 전 누락되지 않도록  교내에서 모의토익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