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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안내

등록일 2016-02-03 작성자 김교령 조회수 3073

1.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2. 신청유형 및 방법

 가.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나. 신청기간: 2016. 2. 15.() ~ 2. 26.()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참가신청(붙임 참조)

3. 실습과정 및 학점

 실습신청 교과목
 인정학점
 실습요건 
성적평가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학점
 16주이상(640시간 이상)
P/F
 
 전공선택 6학점+일반선택 3학점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학점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전공선택 9학점+일반선택 3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