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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사회봉사학점 연계 농·어촌봉사활동 신청 안내

등록일 2016-05-18 작성자 이수현 조회수 3059

1. 농활 허가 기준(붙임 1 참조)

2. 학점인정 기준

   가. 최소 45일 이상 활동

   나. 기본교육 2시간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 활동평가점수 11점 이상 + 실습보고서 제출

   다.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는 반드시 임장지도 한 교직원 직인 날인 또는 해당지역 공공기관(, 면사무 
          소
) 기관장 날인

3. 학점인정 절차

   가. 신청자가 기한 내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센터로 서류 제출
         
(농활계획서는 2부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 1, 자원봉사센터 1부 제출)

         1) 관련서류: 농활계획서, 신청자명단
              (사회봉사학점 인정이 필요 없는 단체는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에만 서류 제출)

          2) 신청기한: 2016.05.31()까지

   나. 지정된 날짜에 기본교육 2시간 이수(추후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지)

   다. 자체활동

   라. 활동종료 후 [성적평가표 + 출석부 + 실습보고서] 제출

4. 학점 신청불가 대상

   가. 사회봉사(헌혈봉사포함) 학점 초과자

   나. 계절학기를 끝으로 (조기)졸업 하려는 자

   다. 시간제 학생 및 정규 8학기 초과자

5. 기 타: 학점인정 농활 신청자 이외 농활 참가자는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증명서를 자원봉사센터로 제출할 경우 봉사실적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