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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전기(2017.2) 졸업예정자 대상 학사일정 안내

등록일 2016-12-08 작성자 이수현 조회수 3184

. 복수(융복합)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신청

1)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신청기간: 2016. 12. 16()~22()

2)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접수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제출: 2016. 12. 23.()까지

 

. 조기졸업 포기 신청

1) 대상자: 2016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대상자

2) 신청기간: 2016. 12. 16.() ~ 22.()

3)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조기졸업 포기신청서 제출: 2016. 12. 29.()까지

5) 결과확인: 2016. 12. 30.()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성적조회-학적사항 확인]

 

. 졸업연기신청 사전안내

1) 졸업연기 신청

) 대상자: 20172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 신청기간(예정): 2017. 1. 18.() ~ 20.()

 

2) 졸업연기 기간변경 신청

) 대상자: 기 졸업연기 1년 신청자

) 신청기간(예정): 2017. 1. 18.() ~ 20.()

) 기간변경을 신청한 학생은 2017. 2월 졸업 가능

 

3) 유의사항

) 졸업연기(기간변경) 신청 및 승인 후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졸업연기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단축 변경 가능)

)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연기 신청 불가

) 졸업연기 신청 희망자는 2016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자동 학기연장이 되어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한 경우는 수료로 처리가 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졸업연기 신청 불가

) 졸업연기를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의 의무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수강신청시 졸업연기 자격이 박탈됨 (3학점 범위 내 의무수강 수업료 지원)

) 졸업연기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 졸업연기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일 표기방법(필독)

      (1) 6개월 신청자 2017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2) 1년 신청자

           () 2017. 3. 1. ~ 8. 31.까지 발급분 2017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 2017. 9. 1. ~ 2018.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20182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 졸업연기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