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17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기간 안내

등록일 2017-01-04 작성자 이수현 조회수 3083

. 휴학 및 복학기간: 2017.2.1()-2.28() 

나.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함)

구분

신청방법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군입휴학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함.)

육아휴학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92)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육아휴학자 복학도 동일함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전역증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 복학 신청 시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