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기간 안내
- 첨부파일창업휴학 원서.hwp
- 첨부파일2017-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문.hwp
가. 휴학 및 복학기간: 2017.2.1(수)-2.28(화)
나.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함)
구분 신청방법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군입휴학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함.) 육아휴학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92)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육아휴학자 복학도 동일함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전역증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 복학 신청 시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