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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2-13 작성자 이수현 조회수 3149

2017-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2. 신청유형 및 방법

    가.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나. 신청기간: 2017. 2. 13.(월) ~ 2. 27.(월)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참가신청(붙임 참조)

 

3. 실습과정 및 학점

 

실습신청교과목
인정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학점
16주이상(640시간 이상)
전공선택 9학점+일반선택 3학점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학점
20주이상(800시간 이상)
전공선택 12학점+일반선택 3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