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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동계 국내현장실습 참가자 추가모집안내 및 협조 요청

등록일 2017-12-01 작성자 문참슬 조회수 3005

2017학년도 동계 국내현장실습 참가자 추가모집안내 및 협조 요청

 

  가. 추가모집대상: LINC+1차년도 참여학과 3,4학년 재학생

  나. 학생 신청기간: 2017. 12. 04.(월) ~ 12. 15.(금)

 

  다. 기관 모집기간: 2017. 12. 04.(월) ~ 12. 15.(금)    

 

  라. 실습기간: 2017학년도 동계방학 중 4주 또는 8주

 

  마.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1] 참조

 

3. 교육부의「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개정 고시에 따라 각 실습기관에서는 동계 국내현장실습 시 다음과 같이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지원비 지급

 

    1) 실습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실습 내용에 따라 자율지급

 

  나. 실습지원비 지급 원칙 예외

 

    1)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2) 이 경우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별첨4) 작성 후 제출

 

4. 기타사항: 향후 실습기관으로 실습관련 협조요청 공문 발송이 필요하실 경우 반드시 취업지원팀으로 별도요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