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18-08-01
작성자 김준형
조회수 3070
1. 관련근거: 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 2(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2018-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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