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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대면시험) 대비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0-06-09 작성자 이혜빈 조회수 3152

※ 시험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붙임파일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11일까지 ddh04097@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가. 편의지원 

    - 장애학생이 편의지원 요청서(붙임 서식) 를 제출할 경우에도 적절한 편의지원

장애영역

편의지원 내용

비  고

공통사항

ο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1.2배~1.5배 범위 내 연장

ο시험 대필 시: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 장소 제공

  - 단과대학별 강의실 또는 시험응시가 적절한 장소

  - 장애학생지원센터 내 시험 응시 장소로 지원 가능

    [장애학생 또는 담당교수 사전 유선(내선5205)으로 신청]

 

지체(뇌병변)장애

ο노트북 사용 허가, 글자크기 확대, 시험 대필자 허가

 

시각장애

ο한소네 또는 노트북 사용 시: 시험문제 TXT 또는 HWP 제공

ο시험지 사용 시: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장소 제공

ο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된 기기사용 권장

  개인소지 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 감독 지원 요청

ο저시력: 문제지 글자 확대 또는 독서확대기 사용 허가

한소네:점자

정보단말기

청각장애

ο듣기시험: 필기시험으로 대체 지원

ο시험일,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

ο가능한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지적 및 자폐성 장애

ο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 맞는 적절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