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변경 안내
등록일 2022-01-12
작성자 여동근
조회수 3257
가. 주요조치 및 적용기간
1)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2021.12.18(토) ~ 2022.1.16(일)
2) 주요 조치 내용
|
적용 대상 등 ➊ 사적 모임 제한(전국 4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 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4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교육부 요청 ➊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소관시설의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나.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