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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학년도 자살 예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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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동근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자살예방상담·교육)에근거,고등교육기관은자살방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해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이에 따라보건복지부 인증 자살 예방교육(생명배달 프로그램,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강사 초청)을실시합니다.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https://heart.daegu.ac.kr/ko/program/all/view/112 / 학과사무실 방문
본 예방 교육은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실적으로 인정되며,수료증(중앙자살예방센터) 및 참여물품이 제공됩니다.
혹시나 해당 학과 학생들의 시간과 전혀 맞지 않을 경우, 날짜를 학과 및 강사와 조율하여 개별적으로 학과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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