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간: 2021. 7. 1(목) ~ 2021. 7.14(수) 24:00
나. 주요 내용
1단계 적용에 따른 방역 수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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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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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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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손 씻기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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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단계적 완화 조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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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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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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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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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방역지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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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인 이상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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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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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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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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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백신 접종 완료자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및 다중 이용시설 이용, 종교 활동 인원 산정에서 제외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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