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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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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동근 | |||||||||
가. 유고결석 인정대상 및 허용기간
나. 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 절차 1) [신청] 학생: 유고결석 사유 소멸 후 단과대학(학과) 행정실에 유고결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발급] 행정실: 유고결석 확인서 발급 후 학생에게 전달 (발급사유는 12-2 '법정감염병 자가격리대상자' 선택 후 세부내용 입력) 3) [처리] 교원: 학생으로부터 유고결석 확인서를 받아 전자출결에 반영 다. 참고사항: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 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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