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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여동근

가. 일시: 2021.9.06(월) 00:00 ~ 2021.10.03(일) 24:00 까지

 나. 방역수칙 주요 내용

구 분

단계 적용 내용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출입자명부 관리

▪ 주기적 소독 및 환기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공용공간 내 소리지르기,노래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모임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자 포함경우 8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직계가족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5인 이상 모임 금지)
 * 직계가족 모임 시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산정 인원 수에 미포함

▪ 다만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 인정

▪ 상견례(최대 8), 돌잔치(최대 16)

*  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자제 권고

집회

▪ 50인 이상 집회 금지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다. 질병관리청 [전국사회적거리두기 단계안내 상세정보]  http://ncov.mohw.go.kr/ 

  라. 기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관련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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