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시: 2021.9.06(월) 00:00 ~ 2021.10.03(일) 24:00 까지
나. 방역수칙 주요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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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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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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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공용공간 내 소리지르기,노래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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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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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자 포함경우 8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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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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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5인 이상 모임 금지)
* 직계가족 모임 시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산정 인원 수에 미포함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 인정
▪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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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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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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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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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이상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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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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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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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병관리청 [전국사회적거리두기 단계안내 상세정보] http://ncov.mohw.go.kr/
라. 기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관련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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